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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정화 예비비, 시급성 충족돼야"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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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화 예비비, 시급성 충족돼야" 우회 비판

    교육부 "現검정교과서 문제 시급히 해결할 필요" 앵무새 답변만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시변경 예고기간 중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한데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비비 편성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화가 예비비를 편성해 추진할 만큼 시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검정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동어반복만 하고 있어 교육부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박원석 의원이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냐'는 질의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내년 예산으로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수행에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시급성에 대한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예비비의 경우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올해 안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가능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며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비비 집행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 없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예산보다 집행의 필요성이 더 엄격하게 설명돼야 하고, 집행 역시 정규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설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각종 재해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나 올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재난·재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비비가 편성돼 집행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화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현재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이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동어 반복만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검정역사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7년 3월에 (수정된)역사교과서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예산을 편성해 집필자들의 자료 수집 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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